최근 3년 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92건…군산해경 12월 일제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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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92건…군산해경 12월 일제단속 나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1.30 10:43
  • 기사수정 2023-11-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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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최근 3년 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가 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로 이 같이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8건, 2021년 50건, 2022년 14건 등이다. 올들어서도 지난 9월 기준 26건에 달한다. 

군산해경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산해경은 12월 한달 간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을 경우 사고발생 시 구조의 혼선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이 단속기간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선미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은 겨울철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승선원 변동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시스템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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