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2인 세대 33만5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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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2인 세대 33만5천원 인상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0.19 13:52
  • 기사수정 2023-10-20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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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청/(사진=전북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이 인상됐다. 

전북도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 인상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각각 ▲1인 세대는 118,500원에서 248,200원으로 ▲2인 세대는 159,300원에서 335,400원으로 ▲3인 세대는 225,800원에서 455,900원으로 ▲4인 이상은 284,400원에서 597,500원으로 작년 대비 108% 증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23.7.1∼9.30) 전기요금이나 동절기(’23.10.11∼’24.4.30)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올해 정보 변경이 있거나(세대원 수 변경, 이사, 사망 등)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 기준)을 충족해 신청가능한 대상자의 경우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 가을·겨울은 때 이른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수혜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인상한다”며 “특히, 에너지 복지혜택의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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