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6일 수산물센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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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6일 수산물센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7.28 08:53
  • 기사수정 2023-07-28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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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 간 군산수산물센터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는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군산수산물센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수산물센터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6곳 지자체 신청을 받아 28개 시장을 선정하고, 약 24억을 들여 이 같은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 

환급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액은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자에게는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다만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식당에서 소비한 영수증은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은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에 구매점포에서 확인도장을 받고 영수증을 지참해 운영부스 방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수산식품정책과측은 “최근 여름철 장마와 오염수 방류 등 문제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번 행사로 소비촉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개장한 군산수산물센터는 본관동 및 건어동 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산물 판매점포(활어29, 선어40, 건어30, 수산가공품6), 수산물식당(상차림식당7, 횟집3), 휴식·문화 공간 등 모두 117개 점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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