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 및 의원 징계 기준표'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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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 및 의원 징계 기준표' 대폭 손질한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5.31 14:38
  • 기사수정 2023-06-0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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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준 개정(안)/출처=시의회
징계기준 개정(안)/출처=시의회
윤리특위 회의
윤리특위 회의

군산시의회가 의정비 지급 제한 및 의원 징계 기준표 를 손질하기로 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완)는 31일 이 같은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이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해당 조례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도 상위법 보다 낮은 수위의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기준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참고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상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비를 2분의 1 감액할 뿐 아니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징계 의결 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질서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 시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출처=시의회
출처=시의회

아울러 의원 징계기준표도 고칠 계획이다.

시의회는 비위유형의 정도에 따라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 징계 적용기준에 '제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동완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명하고 청렴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시의회가 더욱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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