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 토지 5,323㎡ 협의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토지보상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올 상반기 착공한다.
24일 군산시는 "수용대상 토지 5,323㎡에 대해 최종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81억5,800만원을 들여 성산면 둔덕, 고봉, 도암, 여방리 등 17개 마을에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 하루 1,000톤 규모 1기와 오수관로 40.7㎞, 맴홀 펌프장 16곳, 배수설비 850가구를 설치 또는 정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반영돼 추진돼 왔다.
하지만 위치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난항을 겪던 중 주민들과의 협의 끝에 현재 사업부지로 변경됐다.
특히 그간 토지보상 협의에 진척이 없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상반기 중 본격 착공해 각 가정집의 배수설비 공사를 통한 정화조 폐쇄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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