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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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개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2.07 14:42
  • 기사수정 2023-02-07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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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가 14일 개회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 이날 시 운영위원회는 '시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측은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 현안문제 해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53회 임시회 심의·의결 안건)

▲ 외국인 주민 명예 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짬뽕특화거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감면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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