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5분 발언 전문] "순세계잉여금 활용 시민 복리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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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의원 5분 발언 전문] "순세계잉여금 활용 시민 복리 정책을"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2.12.20 14:20
  • 기사수정 2022-12-2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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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구읍, 옥산, 회현, 옥도, 옥서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2022년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과 농업인 공익직불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상 500억 9천 9백만 원으로 초과세입 31.4%, 집행잔액 68.5%(보조금 정산잔액 25%, 지출잔액 43.5%)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초과세입의 경우 2020년도에는 11억 3천만 원에 비해 2021년 146억 2천만 원으로 1,285% 증가되었습니다.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초과세입에 의한 것으로 과연 세수 예측을 잘한 것일까요?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 150억 원은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반영되었으며, 350억 원 가량은 여유자금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하게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역할을 하는 기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군산시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과 융자사업에만 활용하고 있는데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야 군산시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세입 예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리증진이 미흡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잉여금이 발생하면 먼저 부채 탕감에 활용하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3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잉여금의 적립과 사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2020년에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96%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예산의 실현은 단순히 도로 몇 Km를 깔고, 경기부양을 위해 몇천억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닌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군산시도 지금이 바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입니다.현재 농민지원정책인 농업직불제 사업으로 도,시비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33억 원으로 농가당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8,120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는 물론 어떤 복리증진 사업보다 농민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의 과잉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며, 타 지자체에서는 잉여금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조례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 입니다.

셋째, 근본적으로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명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세수 추계가 쉽지 않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군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지방재정법」 제3조 : 주민 복리 증진,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및 벼 출수기의 잦은 비에 수확 감소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아닌 우리시의 소득지원대책을 요구했는데, 재난안전법 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지급 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산은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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