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도로의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누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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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도로의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누구의 책임?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10.25 09:29
  • 기사수정 2022-10-2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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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건설과· 자원순환과도 논란… 건설과, 사고 위험 때문에 先 조치
판례상 사고낸 ‘차량소유주’ 책임… 市 예산으로 처리 행정력 낭비 초래
환경미화원들 주업무 ‘청소’외에도 다양한 업무… 도로 잔해물 처리까지
관련 법령 정비해서 책임 명시와 예산 반영해야

“교통사고 잔해물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책임소재 때문에 처리하는데 적지 않는 시간들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한 도로변에 있는 교통사고의 각종 잔해물들이 거리의 흉물로 변하고 있다.

교통사고 잔해물이 빙리되면서 거리의 흉물로 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교통사고 잔해물이 빙리되면서 거리의 흉물로 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시내 곳곳에 교통사고 흔적인 자동차에서 부서진 각종 잔해물이나 액체 흔적들이 도로와 보도 곳곳에 남아 있지만 잔해물 처리를 놓고 책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경우 누구의 책임이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걸까.

교통사고의 잔해물 처리는 최종적인 책임은 관련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자에게 있다. 2016년 판결에는 사고를 낸 피고인이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치워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결에도 군산 시내를 지나면 위험구간이나 (안개나 결빙 등)계절적인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어김없이 교통사고 흔적들로 얼룩져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의 뒤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잔해들은 짧게 며칠, 길게는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시청 뒷편 하단의 주차장 입구에도 예외없이 긴세월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문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2차사고 및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책임소재도 문제지만 이들 잔해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 등을 바꾸는 과정에서 2차사고 우려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당사자든지, 아니면 피해자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을 자동차공업사 등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할 뿐 관련 잔해물 처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판례와 관계없이 시의 요청에 따라 이 업무를 도맡고 있는 이는 환경미화원들이다.

이들 미화원들은 교통사고 후 잔해물이나 민원이 들어온 도로나 인도를 수시로 청소하는 일 등을 도맡고 있다.

교통사고 잔해물처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사진= 독자제공
교통사고 잔해물처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사진= 독자제공

특히 교통사고 후 도로의 현장정리책임은 사고당사자에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일방적으로 떠앉고 있다.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나 빈발하는 공간들은 또 다른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슬아슬한 작업이지만 관련 시청 관련 부서들의 요청이 오면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소행정의 현주소다.

시 내부는 이런 업무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이 미화원들은 “위험 여부를 떠나 안전 매뉴얼없이 현장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물론 조심하고 안전한 작업을 하라는 당부성 말들은 쏟아진다. 한마디로 알아서 조심하란 얘기다.

이런 상황은 한두번 아니다.

건설과는 자체 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다수의 거리 교통사고 잔해물처리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처럼 굳어지고 있다. 직영 또는 위탁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는 자원순환과 역시,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책정조차 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잔해물들이 난무하거나 폐유와 병 조각들이 뒤덮을 때는 위험천만할 뿐 아니라 다수의 미화원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사례는 국도와 고속도로 등에서 일어나지만 유사한 흐름은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도로행정의 현주소다.

전문가들은 “법규가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다만 지자체 관할 도로의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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