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욱의 望市作記] ‘고독사’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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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욱의 望市作記] ‘고독사’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 아니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09.13 14:55
  • 기사수정 2022-09-2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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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3,603명 홀로 떠났다… 고독사 3년 새 47% 증가
시, 맞춤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등 노인만 대상 정책추진 중
고독사 기준 애매모호… ‘혼자 임종 후 일정한 시간 경과’
올 군산전체 1인가구 5만989명… 청· 장년층은 정책서 제외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가족과 이웃 등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추정 인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각종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지는 의문이다.

고독사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종 법률 제정과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애매한 규정은 물론 사회적 파장 등 우려, 여전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 추정 인원은 지난해 3,6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2,31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해에만 3,60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3년 전인 2018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제도적인 정비에 나섰고 지자체들도 앞다퉈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 8월부터 서울, 전북 등 9개 지자체와 고독사 예방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1인세대 인구 증가세… 고독사 위험군도↑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더욱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는 2020년보다 줄어들었으나, 60대 이상 노년층 남성의 고독사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남성 고독사 인구는 2020년 794명에서 2021년 921명으로 15% 증가했고, 70대 이상 남성은 2020년 641명에서 2021년 900명으로 40%나 늘었다.

군산의 홀로사는 인구(세대)는 얼마될까.

전국적으로 1인세대 인구는 이미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게 최근 인구통계치다.

군산의 경우 8월만 기준 총 5만9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령층 인구추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군산의 1인세대 비중은 조만간 20%로 올라설 기세다.

문제는 고령의 인구이외에도 고독사 위험군들이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장의 고민거리다.

군산시의 고독사 인구는 어느 곳에도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란 의미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의미한다.

이런 고독사와 뗄레야 뗄수 없는 것이 ‘고독사 위험자’다. 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이런 부류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고독사 위험군’이다.

여기에는 주요 대상인 노인이외의 인구도 있지만 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시의 고독사 예방정책

군산시도 발빠르게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고독사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취약노인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공 △ 대한노인회의 일자리사업인 노노케어사업(대상자 약 400명) △ 노인응급안전시스템(대상자 520명) △ 기타 등이 있다.

이들 정책 추진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5,000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의 정책 타킷은 주로 노인층이란 얘기다.

고독사에서 다른 연령층은 제외되거나 부수적인 일로 치부되고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여론이다.

문제는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이 전화 또는 형식적인 대면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등 단순한 수준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매년 급증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선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곳곳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관련 조례 등이 제정돼 운영 중이지만 곳곳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선에선 고독사란 애매한 규정이나 사회적 파장 등을 우려해서 집계에서 제외하거나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고무줄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과학적인 조사(또는 수사)없이 이를 추정하는데 그야말로 ‘얼추’ 와 같은 짐작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한 실무자는 “주위에 아무도 없이 임종한 것과 ‘일정 시간’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를 고독사의 범주에 넣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고 있지만 고독사 또는 그와 유사한 범주에 있는 죽음이 적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홀로사는 노인층이 주대상이라할 수 있지만 청·장년층에게도 유사사례들이 나오는 만큼 정책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물론 지자체차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고민과 정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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