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원활한 보급 위해 발전설비 '이격거리'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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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원활한 보급 위해 발전설비 '이격거리' 완화해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8.20 10:07
  • 기사수정 2022-08-2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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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주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규제 개선방안 토론회'서 참석자 한 목소리
사진=신영대 의원측 제공
사진=신영대 의원측 제공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크게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표방한 군산시의 고민도 담긴 것이어서 지역에서도 적 잖은 관심을 끌었다. 

신영대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에서 토론들은 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완화 등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도로와 주택 등으로부터 적게는 200m, 많게는 1㎞까지 일정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이격거리'가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 실장과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 팀장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한종현 실장은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라는 주제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부지감소 등 재생에너지 보급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청정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 팀장은‘여주시 거주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한 여주시의 조례 개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됐을 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의 정도 및 태양광 발전설비의 잠재량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승헌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산업부 측에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지자체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들이 민원 회피용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제각각 조례로 강화하는 등 규제는 심화하고 있으나 정부가 바뀐 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개선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용역을 검토했으나 관련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이대로라면 탄소중립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원전의 적이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제한하거나 수수방관한다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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