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하수과, 수의계약 1개 업체 당 年 2회, 금액 年 3,000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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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하수과, 수의계약 1개 업체 당 年 2회, 금액 年 3,000만원 제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5.31 09:01
  • 기사수정 2022-05-31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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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 차원
군산시청
군산시청

군산시 하수과가 1개 업체 당 동일유형 수의계약을 연 2회 이내로, 금액도 연 3,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 하수과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 계약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 하수과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 금액제한이 없지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은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여기에 관내 사업장에서 실제 물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도 연 1회 이상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 하수과는 수의계약 현황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라장터 조달업체 현황을 적극 활용해 수의계약업체 다양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에 따라 업체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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