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이 노후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군산시는 23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 달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올해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예상되는 지원업체 수는 16개 정도다.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하는 사업장이다.
해당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한 후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한다.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063-454-340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사업장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한 도심환경 구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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