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정기검사·의무보험) 휴대폰으로 알림 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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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정기검사·의무보험) 휴대폰으로 알림 서비스 받는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2.18 12:26
  • 기사수정 2022-02-1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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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휴대폰으로도 자동차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달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정기(종합)검사, 의무보험]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도 병행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 3사에 가입돼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고지하는 서비스다.

휴대폰으로 문자를 안내받은 과태료 대상자는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해당 과태료에 대한 안내문 또는 고지서의 열람이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전에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고지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해왔다.

하지만 시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병행, 대상자의 거주지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과태료가 체납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우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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