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을 둘러싼 논란’ …의회와 집행부간 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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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을 둘러싼 논란’ …의회와 집행부간 엇갈린 시각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2.26 10:14
  • 기사수정 2021-03-1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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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의성‧ 야심작 이유 최대한 공격용 무기로 활용
집행부, 제도 취지 살리려면 시간적인 방어권 충분 보장해야
/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약 30주년을 맞고 있지만 시의회의 운영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어느 의회나 막론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제도 운영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제도의 옳고 그름을 넘어선 효율적인 운영이란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91년도다. 지방의회가 30년을 향하고 있는 성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손질이 필요하거나 고민을 해봄직한 내용들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는 ‘군산시의회의 회의 규칙 중 자유발언 운영방식’이다.

시의원들의 회기 중 의정활동의 핵심은 보통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으로 나뉘어 있는데 시정질문은 이미 정착 단계에 있지만 자유발언의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왜 그럴까.

‘자유발언’과 ‘5분 발언’은 동의어에 가깝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규(조례)는 ‘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 발언시기 전일까지’ 일정서식(별첨서식)에 의해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발언은 5분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자유발언을 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5분 발언’이라 말로 더 통용되고 있다.

자유발언은 시의원들에게는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지역현안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질문 못지않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속칭 5분 발언을 하려는 의원들은 매번 임시회 및 정례회의 때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는 늘 운영방식을 놓고 비록 수면 아래이기는 하지만 입장차이가 상당하다.

시의원들은 사안의 파급력과 시의성 등을 이유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시간적인 의미에서)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역력한 반면 집행부는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발언이란 점에서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양측의 밀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자유발언, 5분 발언을 왜 하느냐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져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방안 촉구와 해법 제시(보완 포함 등), 문제 제기란 측면이라면 의당 시의회는 준비하는 시간을 줘서 집행부가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하겠다.

시의원 입장에서 자신의 옥동자와 같은 야심작을 로비(?) 등으로 방해하거나 인위적으로 무산을 꾀하는 접근이 있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도 나름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5분 발언을 제기하는 시의원들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줘서 올바른 준비와 답변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역작에 대한 로비(?)를 피해 여전히 최대한 은밀한 흐름을 선호하고 있다. 일종의 충격요법까지 계산에 넣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역시 거의 흡사한 구조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은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한 경우라면 충분한 물밑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 한편 시민 모두가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고뇌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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