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경, 5월 한달 간 영해선 넘는 불법 낚시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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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경, 5월 한달 간 영해선 넘는 불법 낚시행위 일제 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5.01 14:58
  • 기사수정 2024-05-0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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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이 영업구역을 벗어난 낚시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이달 6일부터 31일까지 이 같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허위 신고해 어선으로 출‧입항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며,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발생 시 거리가 멀수록 구조 대응시간에 한계가 있어 관할 수역내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다.

특히 영해를 벗어나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6일 A호는 낚시객 22명을 태우고 육지로부터 30여㎞ 떨어진 군산 영해 외측 5.5㎞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끈채 불법으로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에 단속됐다.

따라서 군산해경은 영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 항공기 등 육‧해‧공 입체적 단속활동을 통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운항을 감시하기 위해 출항과 동시에 위치발신장치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측은 “다른 낚시어선과의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자 영해 외측으로 항로를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바다에서의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하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의 준법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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