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합리한 속도제한 규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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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합리한 속도제한 규제 개선하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1.13 11:04
  • 기사수정 2023-11-14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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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투군 DB
사진=투군 DB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합리한 속도제한 규제를 즉각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13일 제260회 정례회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2011년부터 시속 30㎞로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 앞 좌우 300~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는 연중 24시간 30㎞로 제한되고, 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대안 교육기관이 추가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은 그 정당성과 필요한 규제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중인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제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린이의 통행량이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주말, 명절, 휴일과 새벽, 저녁, 심야 시간까지도 모두 24시간 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물류 및 운송체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마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미 오래 전부터 규제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해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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