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물거품?…감사원, "경제성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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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물거품?…감사원, "경제성 없다" 판단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9.27 10:34
  • 기사수정 2023-10-0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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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케이블카사업 조감도. / 사진=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홍보물
고군산케이블카사업 조감도. / 사진=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홍보물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탓에 용역비 선금 12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9년 7월부터 사업비 974억원에 달하는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계획법의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케이블카 등)을 위한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 등에게 허용되고, 공사는 공공시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사는 지난 2019년 12월 공사가 공공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6~8월에서야 국토부에 협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의 회신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2020년 7월 실시설계 등 용역계약을 체결(총 용역비 33억)했다. 

이후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불가 의견을 제시하자 용역을 중단하는 등 선금 12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발생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공사는 2019년 7월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후 용역사가 인건비 등 운영비를 과소 산정(연28억)하고 사업비를 과소 산정(10억)했는데도 적정성 검토없이 그 해 12월 준공처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운영비 과소 산정을 근거로 여수~송도 케이블카의 운영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적정 운영비가 연간 97억원인데 용역사는 연간 69억으로 연간 28억을 과소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비 과소 산정 근거로 용역사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1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도 단순 오타로 10억원이 적은 1억1,400만원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타당성 재점검 결과, 순현재가치(NPV)가 당초 219억원이 아닌 △142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고군산 케이블카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사에 사업추진 관련 핵심요건에 대한 검토없이 용역을 발주하고 타당성 용역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 한 명을 문책 요구했다. 

또 타당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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