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원예농협 조합원 등의 장례복지 진흥 등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군산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 이하 원협)과 ㈜농협파트너스(대표이사 조현선)는 최근 장례상조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협 조합원들의 상조 이용 시 50만원 상당의 리무진 차량과 장례식장 이용할인 등을 약속했다.
또 장례전용 24시간 콜센터도 운영된다. 콜센터를 통해 전문성과 품격을 지닌 장례지도사가 전국 어디든 2시간 이내 방문해 장례를 지원토록 했다.
특히 농협장례상조 서비스는 타사 상조상품 처럼 매월 납입금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장례가 마무리 된 후에 비용을 정산하는 후불제 상품이다.
원협 고계곤 조합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상조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전문성과 품격을 갖춘 투명한 장례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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