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 실효성있게 개정하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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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 실효성있게 개정하라" 건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7.05 10:42
  • 기사수정 2023-07-0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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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이 같이 건의한 뒤 "금융지원 장벽 해소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부터 10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16일 기준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만 총 2,952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산에서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해 전북도에 신청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피해 당사자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런데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시의회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는 점도 특별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③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④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신탁회사에 임대주택을 신탁한 경우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운 사례 등 실질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다는 것이 시의회의 시각이다.

또 설령 전세사기피해자로 어렵게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원에 있어서 넘어야 할 문턱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경매·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임차주택 매수 시 시중금융권의 까다로운 저리대환대출조건을 또다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붙는 사례 등의 금융지원 장벽이 해소돼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토록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 이번 건의안의 핵심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정부는 이 같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법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적극적인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사실의 조사와 법률상담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대책마련 등 적극적인 협의창구 운영을 위한 관련 전담팀에 대한 구성·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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