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표발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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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대표발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법' 본회의 통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2.11 10:12
  • 기사수정 2022-12-1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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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안전 기준 위반 및 회수·폐기 조치 대상 등 사업자 정보 공표제도 도입
판매업자도 성분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 부과 근거 마련
신 의원, “동물 먹거리 안전 강화 기대…안심하고 반려동물 기르는 환경 조성돼야”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앞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이 제한된다.

또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사업자 정보 등도 공표된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반려동물 천 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 먹거리 안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최근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부패하여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사료를 생산하고 공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제조·수입업자 외 판매업자에게도 용기나 포장에 성분을 표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1년 뒤 시행된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가운데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동물 먹거리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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