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년도 의정활동비는 동결·월정수당은 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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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내년도 의정활동비는 동결·월정수당은 1.4% 인상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08 12:08
  • 기사수정 2022-11-0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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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올해 3,968만원에서 내년 4,005만원 확정
/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를 동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8일 "코로나 19 여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23년 의원 의정활동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월정수당의 경우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1.4%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올해까지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율을 반영하되 상한선을 3%으로 묶어놨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 의정비는 올해 연 3,968만원에서 내년엔 4,005만 원으로 약 37만원 늘어나게 됐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지역 인구감소 및 급격한 물가 인상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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