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제기한 地自法 제4조 제3항 위헌 소원, 헌재 판단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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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제기한 地自法 제4조 제3항 위헌 소원, 헌재 판단 '해 넘기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1.23 14:57
  • 기사수정 2021-11-2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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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해를 넘길 지 주목이다.  

군산시는 올해 2월26일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여부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고인 군산시의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인정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초 지정 재판부가 군산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요건을 검토한 뒤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군산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위헌여부를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관련해 의견 제출을 받아 놓은 상태다.

또 8월에는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 등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취합해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언제쯤 내려질 지 짐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해를 넘길 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향후 지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에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특히 내년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핵심은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다. 

당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규정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새만금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원점에서 재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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