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15일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오는 11월12일까지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다.
특히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된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118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8억 4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상반기에도 총 3억 2,000만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1명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실시한 바 있다.
체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된다.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이자율 상승 및 추가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 제약을 받는다.
시는 등록에 앞서 대상자에게 정보등록 예고서를 발송해 해당 사실을 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 징수를 실시해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납세상담 실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겐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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