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전북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10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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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도의원, '전북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10년만에 손질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7.29 14:41
  • 기사수정 2021-07-2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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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도의원
조동용 도의원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10년만에 전면 손질됐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28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데 이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향후 전북도의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난 2008년 제정해 2011년 한 차례의 개정 이후 전혀 실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조례를 1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년 동안 바뀐 상위법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상위법에 따라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 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자전거보험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등도 명시됐다.

그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 추진과 함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활동도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잠자고 있던 조례에 심폐소생술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이 도내 교통수단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북도와 장수와 진안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추진사업이 없다보니 시군별 자전거 이용 추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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