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하루 평균 철거하는 현수막만 1,000여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만 이 같은 규모에 달한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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