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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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7.29 10:03
  • 기사수정 2021-07-2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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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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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대상자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의 경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이번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이들에 대한 적용 중단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운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다.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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