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대상자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의 경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이번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이들에 대한 적용 중단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운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다.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 군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