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해 온 군산시청 민원상담실이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잠정 운영 중단된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이 같이 운영을 멈추기로 했다.
중단 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즉시 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상담실은 종합민원실 민원쉼터 내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의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활동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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