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03억원이 부과됐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3만3,763건에 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부과액 대비 2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했으나, 올해부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을 적용해 세액 12억원을 경감한 결과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된다.
또 오는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이체,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앱,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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