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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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6.18 12:13
  • 기사수정 2021-06-1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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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소방서/사진=투데이 군산 DB

다음달 6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 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모든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오는 7월6일 전까지 이 같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약관을 추가(갱신)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월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미상의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배상 범위가 확대됐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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