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과 전주, 익산, 완주 이서면 등 3개시군을 제외한 도내 시군에서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된다.
18일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시범 적용한다.
오는 7월5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군산과 전주, 익산, 완주 이서면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적용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 긴장도 이완 방지를 위해 정부안 1단계보다 강화한다.
사적모임은 8인(현 단계 4인)까지로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종사자 포함 4명까지 제한을 둔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50%(현 단계 좌석 수 30%)까지, 모임·식사·숙박은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6㎡ 1명(현 단계 8㎡ 당 1명),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다.
전북도는 "이번 개편안 시범적용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본격적인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안정적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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