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인데…" 10여차례 범행 중학생 끝내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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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인데…" 10여차례 범행 중학생 끝내 소년원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17 11:19
  • 기사수정 2021-06-1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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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군산보호관찰소

절도와 사기, 무면허 운전 등 십 여차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온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 16일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가출, 차량 절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3. 중2)을 법원허가를 받아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폭력을 일으켰다. 중학교 1학년때는 또래의 촉법소년들과 어울리며 흡연, 음주, 외박, 가출을 일삼았다.

A군은 무인택배 보관소 의류를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하거나 모텔에 불을 내는가 하면 훔친 오토바이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법원은 올해 2월 말 A군에 대해 장기보호관찰(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3개월)을 내렸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지도를 위해 출석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왔다.

또 야간외출제한명령도 수시로 어겼다.  

보호관찰관의 경고 처분에도 A군의 문제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학교 무단 결석도 수 십차례에 이르렀다.

보호관찰소는 "A군이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지만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법원으로부터 광주 소년원 유치허가를 받았다.

소년원 유치가 결정되자 A군은 "저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보호관찰소측이 전했다.

촉법소년이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만 12세 이상의 소년도 장기 소년원(2년)처분이 가능하고, 12세 미만의 소년이라도 단기 소년원(6개월)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A군은 현재 만 13세로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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