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15억원이 부과됐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9만2,283건으로 이 같이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1588-5663)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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