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연차‧병가 등’ 쓸 수 있을까?…시의회 회의규칙상 '청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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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연차‧병가 등’ 쓸 수 있을까?…시의회 회의규칙상 '청가' 가능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6.14 11:13
  • 기사수정 2021-06-1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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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연차는 기본적이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제 있어
‘아픈’ 시의원 ‘어떻게 하나’… 시의회 회의규칙상 청가‧ 결석계 활용 가능
관련 규정 취지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시의원(기초의원)은 병가와 휴가 등의 개념이 있을까.

결론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였다.

유사한 내용은 있지만 변화무쌍한 상황을 고려,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만들거나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데이군산>이 군산시의회 사무국에 문의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시의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등에 따르면 연차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병가‧ 공가‧ 특별휴가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연차 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일수가 다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특수한 사례다. 관련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10호는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다. 재직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2년 미만 12일, 2년 이상~3년 미만 14일, 3년 이상~4년 미만 15일, 4년 이상~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로 구분된다.

‘6년 이상’ 의 다음 구간은 없다. 21일이 최대치다. 병가와 특별휴가, 공가는 이 연가 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그 적용대상이다.

문제는 시의원이다.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시의원의 경우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시의원에게 아프거나 각종 사고 등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쉴 수 없다는 얘기일까.

물론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근거 법률과 달리, 시의원의 경우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어느 정도 불출석 등의 사유에 대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1~6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시의원 업무 특성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청가’와 ‘결석계’를 이용하면 그런 사유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

시의회 사무국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청가는 ‘5일 이내의 것’과 ‘5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되, 전자는 의장이 허가하고 후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상위법격인 국회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의 쉴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유사하다.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특별활동비가 감액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은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휴식이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을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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