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군산세관(세관장 김영환)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방역 필수품인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이 같이 적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여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분해된 상태로 수입해 단순조립한 뒤 온라인상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세관은 "현장방문 단속을 통해 이 업체가 원산지 미표시 위반 등 모두 1,048대 약 11억원 상당의 물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가 전국 곳곳에 널리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작됐다. 올해 3월부터 주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거쳐 이 달 9일과 10일 이틀간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섰다.
군산세관은 이번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및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환 군산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K-방역물품등과 밀접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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