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 "장애인 팝니다" 올린 여중생, 교사에 폭언 소년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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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장애인 팝니다" 올린 여중생, 교사에 폭언 소년원 수용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11 10:08
  • 기사수정 2021-06-1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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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군산보호관찰소

중고 거래 앱에 "장애인 팝니다"라고 올려 보호관찰을 받던 여중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다 광주소년원에 수용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촉법소년 중학교 2학년인 A양(13)을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중학교 1년 때인 작년 10월 중고 물건 거래앱인 D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법원은 A양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단기보호관찰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A양은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에게 대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전화수신까지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에 불응했다.  

심지어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는 신고 서류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적기도 했다.

그러던 A양은 올해 수업 중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한 이유로 담임 교사가 휴대폰을 가져가자 그 교사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를 수 차례 보냈다.

특히 수업 중인 교사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5초 가량 영상을 올리고 "**샘 칼로 찌르기" 란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안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경고했지만 교사협박과 명예훼손, 수업방해 행위는 계속됐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피해교사와 학생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즉시 제재를 결정했다.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지만 그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해 검찰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보호관찰소에 대기 중인 A양은 법원 유치 신청 3시간 만에 소년원 유치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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