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의원 5분발언 全文] "복지기관 급여 등 노동법 맞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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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의원 5분발언 全文] "복지기관 급여 등 노동법 맞게 지급"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1.06.09 12:39
  • 기사수정 2021-07-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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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 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에게 제238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 책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습니다.

기초지방정부로 하여금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분권의 주요사항으로 한 이유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와 긴급성, 적정성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필요한 사회복지사업1) 을 펼치기 위해 민간의 복지기관 및 시설 등의 인적 ․ 물적 자원의 활용과 함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네트워크(net-work)을 구축해 왔습니다.

동시에,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적정한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여, 원활하고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것은 군산시의 책무성(accountability)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 가 제정되어 군산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급여(수당 포함) 및 운영비 등 필요적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군산시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중앙부처가 매년 업무편람을 통하여 제시된 종사자 당해년도 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정한 급여와 수당을 받아야만 합니다. 군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한 급여체계를 지방정부가 임의대로 급여와 상여금, 수당 등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 적용”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는 마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헌신과 사랑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며, 월급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이 아직도 급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군산시는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2-3년 전에 제시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지급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제한적이며, 그나마 변칙근무와 변칙으로 시설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야 할 대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시가 종사자 등에 관한 지원조례는 급여 및 신분보장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고, 군산시는 조례를 자의적 해석으로 예산지원과 복무규정을 변형하여 적용하는 등 종사자와 복지기관 및 시설운영자의 독소조항이라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은 노동관계법3) 에 정한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 야간근무(심야근무),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 근무,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급여와 수당, 유사업무기관의 급여차이, 상여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내용을 조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종사자 채용 시 급여와 호봉을 제한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여기에는 예산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여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4) (client)에게도 부정적입니다. 유독 사회복지분야는 일반적인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은 통상적인 근무규정으로 정하기 어려운 예측불가의 경우가 발생하며, 상황에 따른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등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요구하게 됩니다.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어려움이 매우 큰 것5)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중앙부처에서 규정한 당해년도 급여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닌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역하는 일일노무 등 일시사역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①노동을 제공하여 “노동의 급부(댓가)로” 정당하게 물질적 ․ 비물질적 급여를 제공받아 현실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②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활동하는 기회를 부여받아 민주시민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연속적 과정이며, ③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self-fulfillment이라는 전인적 생활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의무이며 권리로 강조됩니다.

군산시 책임의 범위 안에 있는 시설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조속히 전향적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오니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첫째, 앞서 군산시에는 기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철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조사시에 클라이언트(client)에 대한 조사는 물론,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의 각 영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급여, 수당, 근무환경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준비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client)의 복지는 당연히 최상의 서비스를 지향하지만, 종사자에 대한 급여도 종합적으로 합당하게 개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무실태 내적인 문제에는 이직 및 전직율, 취업률, 계속근무기간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그 원인분석이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때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조사설계부터 결과분석 및 대안제시가 분명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는 강임준시장님 복지분야 시정방침입니다. 군산시장의 복지에 대한 책무성은 군산시민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라는 의미가 됩니다.

분배정의를 이루는 중요한 방식은 노동을 통하는 것이고, 그 중에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급여와 복지는 클라이언트(client)의 복지와 직 ․ 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일련의 과정이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문제가 즉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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