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갓길 정차 음주운전자 검거한 여경에 경찰서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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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갓길 정차 음주운전자 검거한 여경에 경찰서장 표창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27 10:34
  • 기사수정 2021-05-2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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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을 순경(좌측 두번째)
신가을 순경(좌측 두번째)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다 갓길에 정차한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경찰관이 군산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7일 서해지구대를 방문해 신가을 순경에게 이 같이 표창했다.

신 순경은 지난 24일 밤 10시쯤 "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갓길에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신 순경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검문하려하자 가드레일을 넘어 도주하려는 음주운전자를 체포했다.

단순한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멈춰선 줄만 알았는데 검문 결과 음주 운전이었던 것이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군산경찰서장 표창을 시상했다.

군산경찰측은 "고장난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한 의심을 갖고 신속하고 적정하게 조치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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