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암환자 본인 부담금 낮아져…성인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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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암환자 본인 부담금 낮아져…성인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27 09:28
  • 기사수정 2021-06-03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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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사진=군산시
군산시 보건소/사진=군산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상자 및 지원 한도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120만원, 비급여 부담금 연간 1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소아 암환자에 대한 지원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적용해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개정 이후에도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기준 실인원 313명의 암환자 의료비 총 3억1,4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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