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이달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음주 운항 일제 단속 나서
상태바
해경, 이달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음주 운항 일제 단속 나서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1.05.26 10:15
  • 기사수정 2021-05-2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이 이 달 29일과 30일 이틀동안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군산항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이 같이 단속에 나선다.

이는 작년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선박이 사라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28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항행 등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항로, 과거 사고이력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2%이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음주운항 의심 정황이 발견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근절 시키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