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대표 새만금청 앞 궐기대회…수산용지 기본계획 반영 등 촉구
상태바
어업인 대표 새만금청 앞 궐기대회…수산용지 기본계획 반영 등 촉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25 16:35
  • 기사수정 2021-05-26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지역 어업인 대표들이 새만금 풍력발전사업의 일방적인 추진 중단과 수산용지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전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군산시 수협 조합장과 임원, 어촌계장,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 독단적 사업추진 규탄궐기대회를 열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어입인들과 시민들이 전혀 모르게 풍력발전기 28개를 설치해 30년간을 운영할 수 있는 독점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재정권에서 행해졌던 불공정하고 정당성 없는 밀실정책이라고 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어업인을 내몰았던 새만금 수면에 일방적으로 소통없이 추진하는 새만금풍력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2,000ha(600만평)의 수산용지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새만금사업은 285.28㎢의 광대한 군산시 수면을 새만금간척사업에 포함시키면서 어업인에게 수산용지를 조성하겠다고 면허조건을 적시해 매립면허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정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면서 스스로 면허조건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새만금 내측 호소에 새만금 해상풍력㈜이 99㎿ 규모의 풍력발전기 28기를 구축해 약 25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군산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2016년 12월 새만금위원회 논의 및 보고를 거쳐 추진했다고 했다.

새만금 해상풍력㈜에 하부구조물 등 제작은 지역업체가, 관련 제조시설 등을 새만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인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풍력발전 설치예정 위치는 새만금 호소내로 어업보상은 이미 완료됐다는 것이다.

수산용지 기본계획 반영 관련해선 당초 1989년 농림부 사업계획에는 수산양식단지로 반영돼 있었다고 했다.

이후 2001년 정부합동 수질대책 수립시 수질문제 등 이유로 유보키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