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착한 임대인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못받는 이유는?
상태바
군산 착한 임대인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못받는 이유는?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5.25 09:33
  • 기사수정 2021-05-2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 감면 대신 도내 市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민세 감면 결정
전북도청 보도자료 캡쳐
전북도청 보도자료 캡쳐

 

전북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정작 군산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연 사실일까?

지난 24일 착한 임대인의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제38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과 선박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 건물분 재산세에 합산해 고지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은 착한 임대인은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 시군세인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감면율은 시군의 재산세 감면율과 동일하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전주와 정읍, 완주, 무주 등 의회 의결을 마무리한 4곳만이 해당된다.

또 익산은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군산은 재산세 감면을 위해 시의회에 안건조차 올리지 않았다.

따라서 군산의 착한 임대인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실(Fact)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이다.

'보편'과 '선택' 지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착한 임대인의 경우 이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릴 경우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70%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상태다.

따라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 확대 적용받는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는 만큼 재산세까지 감면하는 것은 코로나19 지원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속에서 고민 끝에 '보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 것이 바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이다.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의 경우 5만원~50만원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작년에 감면 조치로 2019년 기준 1만4,000여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됐다.

현재 소상공인 주민세 감면의 경우 도내에서는 군산과 무주 2곳만이 하고 있다.

반면 전주나 익산 등은 주민세 감면 대신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다는 것이 시의 전언이다.

따라서 시는 일부 건물주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 보다 소상공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이 코로나19 악재속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