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무인 민원발급기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모바일로 결제가 가능해졌다.
군산시는 "이 달 30일부터 이 같이 변경 개선했다"고 밝혔다.
적용가능한 단말기는 지역 내 전체 17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등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산단민원센터 2대 중 법인전용(법인등기관련) 1대는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모두 112종이다.
이 가운데 법인등기사항증명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인 단계로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무인민원운영현황(장소, 운영시간, 발급종수)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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