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어가에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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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어가에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지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29 15:08
  • 기사수정 2021-04-29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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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청/(사진=전북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북도는 29일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사업'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촌 정착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3월, 정부 추경 시 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작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업 수급자와 저소득 어가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28일에 각 시·도에 통보한바 있다.

도내 대상자는 1,080어가다.

이 사업은 ‘영어·영농·영림지원 경영안정 도모 바우처 지원(100만원)’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타 부처의 동일 성격 사업(소규모 농가,임가 경영지원 바우처)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등과는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은 5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어가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어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 구입,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5월 초까지 바우처 카드를 제작해 각 시·군에 송부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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