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5분 발언 全文] 불법주정차 대책과 택시 부제 및 전액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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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 발언 全文] 불법주정차 대책과 택시 부제 및 전액관리제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1.04.27 13:22
  • 기사수정 2021-04-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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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나운 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6월 제202회 1차 정례회를 통해 5분 자유발언과 2019년 11월 223회 2차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의 교통환경점검을 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더 나아가 안전한 군산시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으로 양방향 불법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일방통행 지정과 홀짝제 구간 지정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답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최근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했다는 자료를 보면 홀짝 주차는 장미동 가구거리 230m 92면, 일방통행 지정은 한밭로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거리는 이미 시정질문 이전에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작 신설된 홀짝 주차장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통행로는 한밭로 산타로사 진입로 약 110m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곳의 일방통행이 어떤 역할을 할까는 시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환경 정비로 홀짝 주차와 일반통행로를 이 정도 추진했다고 하면 시민들은 과연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시장님은 위 사업들이 군산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2월 23일 언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무분별한 신고 부작용 막는다”, “야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안한다.” 라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은 못 할망정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불법 양방향 주차와 반대 차선에 버젓이 역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무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일방통행과 홀짝 주차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시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저한 현장 점검과 계획을 통해 실질적 교통환경개선으로 시민이 안전한 군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택시 부제 및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은 택시가 총 1,423대(법인 488, 개인 935)이고 법인택시 5부제 개인택시 4부제로 운영되고, 익산은 1,414대(법인 403, 개인 1,011) 법인은 5부제 개인은 3부제입니다.

두 곳 모두 법인택시 감차를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 소요와 법인의 소극적 감차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개인택시 부제를 4부제에서 3부제로 변경하여 85대의 감차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 익산시의 개인택시도 부제 변경을 거부하였지만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콜택시를 최초 도입할 당시 빈 택시들의 도로 주행과 손님 대기 시 공회전으로 발생 되는 에너지 소모와 매연, 주행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시작하였지만 처음 기대했던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출근 시간대에 교통지도 담당자들과 현장 확인한 것처럼 2차로 대기 택시로 인한 교통혼잡과 등교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 동안 학교에서 교통행정과로 민원을 넣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손님은 없는데 택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군산의 경우 부제를 4부제에서 3부제로 변경하면 78대의 감차 효과가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집행으로 지지 부진한 실정입니다.

물론 상황이 비슷한 타 지자체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진전을 보이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목포시, 순천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일부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도 13개 법인 중 4개 법인은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법인들도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담당자의 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법인과 택시 노동자들 간의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 및 제85조, 제94조 등에 면허취소와 자격취소, 과태료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한 것들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법 시행 1년 4개월이 되었는데 그 동안 군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언제까지 법 시행을 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가 진행하면 거기에 발맞춰 하겠다는 무사안일 행정에 택시 노동자들은 더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타 지자체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는 보시되 눈치보지 마시고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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