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 대낮 도주극 10대 결국 집행유예 취소돼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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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 대낮 도주극 10대 결국 집행유예 취소돼 교도소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26 11:35
  • 기사수정 2021-04-29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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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으로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한때 전국 유명세를 치른 10대가 보호관찰을 어겨 결국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지난 20일 A군(1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 일체의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여동안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해야 한다.

A군은 지난 2019년 고등학생이던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친 후 운전면허없이 9시간동안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 겅찰차를 들이받고서 체포됐다.

특히 그는 당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도망치는 등 경찰에 붙잡히는 순간까지 저항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내가 경찰차를 추돌한 게 아니라 내가 탄 차를 경찰차가 추돌한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그는 이 사건으로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A군에 대해 심성순화 집중 상담 등 보호관찰을 해왔다.

하지만 1년 뒤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더니 조폭 행세까지 하면서 "험담하지 마라"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맞을 짓 하지마라"며 후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보호관찰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한 A군은 처벌을 피해 도주했다.

보호관찰관은 즉시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에 들어갔다.

도주 19일만인 지난달 24일 심야시간에 카페를 방문했다 검거됐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한 뒤 지난 달 2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신청했다.  

A군은 후배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한편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생활용품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범죄 및 수사경력이 26차례에 달하고 있다.

범행 중 CCTV에 얼굴이 노출될 것을 염려해 군산을 떠나 대구와 부산, 오산, 홍성, 천안, 대전 등을 누비며 특수절도, 폭력(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건조물침입 등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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