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재난지원금 내달 14일까지 신청받아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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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재난지원금 내달 14일까지 신청받아 50만원씩 지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26 10:21
  • 기사수정 2021-04-2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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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당 50만원씩의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산시는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5월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 같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직장보험가입자(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군산시 문화예술과(063-454-3281~3) 및 군산예총 사무실(063-462-1234)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이번 군산시 예술인 재난지원금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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