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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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반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4.21 08:59
  • 기사수정 2021-04-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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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神의한수’에 군산시 ‘표정관리’ vs 김제시 ‘진퇴양란’
새만금특별법 개정 시급… 3개 시군간 이해 조정장치 마련돼야
중앙분쟁조정위 상정해도 김제시의 뜻 관철 어려울 듯
새만금 동서도로./사진=새만금청
새만금 동서도로./사진=새만금청

 

전북도가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상황을 놓고 향후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간 묘한 긴장감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전북도와 군산시의 고민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그럴듯한 분석도 나오면서 군산시의 방어논리가 먹혔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새만금개발청 입장과도 궤를 같이해서 상당기간 군산시의 입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도는 20일 김제시가 지난달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 관할을 요구하며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보류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측량성과도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지만 현재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제시가 신청에 앞서 새만금개발청에 측량성과도를 요청했지만 새만금청은 현재 행정구역 문제가 진행 중인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 관련 서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단일 행정구역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관할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측량성과도를 주지 않았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기본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김제시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전달하는 역할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행안부에 제출 전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구역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분쟁 소지가 없을 때만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고 분쟁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 상정해 해결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의 분쟁이 심해 중분위 심의가 필요한데 중분위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의 공통입장이다.

문제는 새만금을 둘러싼 시군 갈등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에 새만금 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의 개입에 따른 분쟁 및 개발지연 등의 영향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새만금 지역에 도(道) 출장소 설치한다는 조항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시적 행정관리를 위해 전북도 출장소를 설립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은 상반기 중 의원 발의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임시행정체제 한시적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행안부에선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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