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심의
상태바
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심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20 13:20
  • 기사수정 2021-04-20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20일 개회해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식과 박광일 의원이 각각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이날 김우민 의원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최창호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송미숙·배형원·김중신·설경민 등 4명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송미숙 의원은 '옥구읍성은 하루 빨리 복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 다문화 가정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라'고 했다.

김중신 의원은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인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운동과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설경민 의원은 하수처리장 배관공사 재정손실 관련 명확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심의 부의안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광일 의원)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

▲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Tag
#박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