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의원 5분 발언 全文] 다문화 가정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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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의원 5분 발언 全文] 다문화 가정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라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1.04.20 11:38
  • 기사수정 2021-04-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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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에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국가의 구성요인은 국민 ․ 주권 ․ 영토라 합니다. 이론과 학설에 의하면 정부가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는 자랑스런 단일민족국가라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결혼이 일반화된 시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소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1) 정신과 개별입법의 정신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사회전반에 차별적 구조를 해소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포용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국적인과의 결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된 시기는 80년대 초이며,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과 함께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라는 국정기조2) , 이후 김대중 정부가 떠 안게 된 IMF시대3) 의 총체적 경제난국을 해결해 가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학계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구분을 IMF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구별하여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국가경제구조의 난맥상을 구제금융을 통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적 도약으로 이어져 코리안 드림 korean dream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군산의 경우 현재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은 1,818명4) 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군산의 경우도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국제결혼 특성은, 대부분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나서 결혼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이미 결혼생활을 하게 되어 구조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야기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녀 둘 다 재혼의 경우가 많고, 재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늘어나고 있고, 외국에서 미성년자녀5) 들이 입국하는 이른바 “중도입국자녀”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가족관계의 혼란 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하여 사회보장, 안전, 학교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사회문제 social problem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정불화, 자녀출산에 따른 양육권 다툼, 가정폭력, 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받는 데도 쉽지 않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우생학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와 질병, 사회부적응 문제 등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무관심은 한국의 주류사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그 끝에는 범죄 및 다양한 사회문제로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로운 나라6) 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올바른 공동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인간 서로가 법과 계약에 참여하여 서로 동등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정의는 시대, 종교, 관습 등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편견과 사심에 종속되지 않는 건전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고, 그 시스템이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최대한의 평화와 조화, 성장과 풍요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대부분 위임사무가 아닌 관계로 아직은 특별히 법적 책임은 높지 않으나 군산시가 행할 수 있는 위임사무 중에 사회복지분야의 관점에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긴급지원, 의료비-임신과 출산, 생계지원, 주거복지, 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쉼터제공-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제공 등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 ․ 강화되어야 합니다.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의 전화 등 여성인권단체와의 긴밀한 업무연계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확보의 어려움과 시스템적으로 경찰 등 보호조치의 법적 한계, 부족한 예산지원 등이 활동에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법기관(경찰)과 연계하여 심각한 인권, 폭력, 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산경찰 및 사법적으로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안전장치를 구축할 것을 권면 합니다.

셋째, 자녀를 출산한 어린 유아 등 자녀에 대한 모성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수정 ․ 보완함은 물론, 인근 지방정부와 네트워킹하여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대기 식민시대에 강압과 기만 등으로 이민의 길에서 있었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7)

세계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자랑스런 군산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구성원들에 의하여 평가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등 외교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정책대안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다문화가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우려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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