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8일간 일정 이달 20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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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8일간 일정 이달 20일 개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4.13 12:06
  • 기사수정 2021-04-16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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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이 달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13일 회의를 열어 제237회 임시회 일정을 이 같이 정하고 의원발의안 4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8건, 의견제시 1건 등의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의원발의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신)을 제안했다.

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광일)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신영자)도 의원발의됐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을 꼼꼼히 살펴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살기 좋은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시의회 포상 조례안’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및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신 의원)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종대 의원)

▲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광일 의원)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

▲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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